2014년 7월 1일자 장기요양급여 요양시설 수가 변경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y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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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현행

개정안

인상금액

(30) 이용료

(본인부담금+식비)

일반

1

52,640

56,080

3,440

696,480

(2인실 450,000= 1,146,480)

2

48,850

52,040

3,190

672,240

(2인실 450,000= 1,122,240)

3

45,050

47,990

2,940

647,940

(2인실 450,000= 1,097,940)

4

-

47,990

-

647,940

(2인실 450,000= 1,097,940)

감경대상

1

52,640

56,080

3,440

528,240

(2인실 450,000= 978,240)

2

48,850

52,040

3,190

516,120

(2인실 450,000= 966,120)

3

45,050

47,990

2,940

503,970

(2인실 450,000= 953.970)

4

-

47,990

-

503,970

(2인실 450,000= 953,970)


 

20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요양시설 수가가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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