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교육자료

by 영락노인전문요양원 posted Sep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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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목격했을 시에는 신고 조치를 꼭하여 노인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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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 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389(1년 365일 8(빨)리 9(구)해주세요)

          -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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