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는 시설에 입소한 모든 수급자에 대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원에서는 2021년에도 보건소와 연계하여 대한결핵협회에서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분들의 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1. 건강관리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결핵검진일: 2021년 5월 31일(월요일)
*검진방법: 생활실에서 이동촬영장비(포터블)이용하여 촬영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대상자: 모든 수급자
(#개별 결핵검진을 받으실 수급자분은 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결핵검진 사전설문조사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