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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입소안내

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3등급, 4·5(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중 시설등급자
 

입소절차

① 입소 전 절차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입소신청
② 입소신청 절차
* 전화상담가능 (전화신청은 불가)
* 직접방문접수
* 인터넷으로 입소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입소시 준비 서류 및 물품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 시 받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음)
  • 대상어르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대상어르신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진단서(감염성 여부 확인-폐결핵, 매독, 감염검사/골다공증)
  • 치매진단서(치매 어르신인 경우)
  • 현제 복용하고 있는 약 처방전 및 소견서 1부
  • 개인의복/침구 개인소지품 및 위생도구, 애장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