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3등급, 4·5(치매특별)등급 대상자중 시설등급자
입소절차
① 입소 전 절차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입소신청
② 입소신청 절차
* 전화상담가능 (전화신청은 불가)
* 직접방문접수
* 인터넷으로 입소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입소시 준비 서류 및 물품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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