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by 관리자 posted Mar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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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락가족여러분~^^

오늘은 저희 직원들에게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장님이 직접 교육지도를 해주셨는데요

두번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육인 만큼 더욱 전문적인 강사님과 함께 직원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상현 강사님이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노인 학대 정의와 학대의 유형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가 쉬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직원분들도 자신의 역할을 다시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되었습니다.

 

자 , 그럼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도 노인학대란 무엇이며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건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 4호)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귄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방법

1) 신고요령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그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2)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3) 신고내용 :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해 설명

 

*신고자 비밀보장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어르신 학대는 절대 절대 NoNoNo~~^^

 

저희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한 영락노인전문요양원에서

노인학대란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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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실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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