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급여제공지침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예방 교육)

by 영락노인전문요양원 posted Dec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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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월) 오전에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본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 과거 사례등 많은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강사님께서 "노인학대를 봤을때 어디에 신고를 하죠"라고 물으셨어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번호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동안 사무국장님께서의 교육이 빛을 바라는 순간이였죠~ 그날의 모습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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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전 분위기 상당히 밝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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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집중하는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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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시간도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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