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by 영락노인전문요양원 posted Nov 0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만료 후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2020.11.13(금)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모두 상시 마스크 착용에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19 및 외부 바이러스 차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jpg

_.pn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