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2024년 기부금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Q. 영락노인전문요양원에 후원했습니다.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영락노인전문요양원에 후원하신 금전과 후원물품(영수증첨부가 된 물품에 한함)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후원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공하여 주셔야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_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12월 셋째주까지 개인정보제공 부탁
위의 정보들은 국세청에 보고되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관에서는 1월 중 제공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입소자부담금 이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나요???
A. 입소자 이용료를 현금(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신 가족께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사무실에 확인 부탁드리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납입일이 기준이 되어 2024년이 지나면 소급적용은 불가하오니, 이점 꼭 숙지하여 12월 셋째주 까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담당자 안정희 주임 사무원 (031-791-3729)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