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0~11-급여제공지침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교육)

by 영락노인전문요양원 posted Jan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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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의 최영순 국장님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전직원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하였습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성적, 언어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하는 행위로써, 노인학대의 유형과 유형별로 나타는 구체적인 행동, 그에 따른 대응책과 법적조치 사항등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노인학대 문제에 다시 한번 경각을 가지게될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던거 같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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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노인전문요양원의

최영순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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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교육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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