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노인전문요양원 결핵검진 실시

by 영락노인전문요양원 posted Jul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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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2조 제2항에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어 저희 요양원에서는 매년 입소자 및 직원 건강검진 시 결핵검진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핵검진은
17일(금요일) 하남시 보건소 연계 결핵 협회에서 방문하여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결핵검진을 실시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검진을 미루고 있던 상황에 보건소에서 연계하여 안전하게 검진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 어려운 상황이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 입소자 및 직원 건강검진은 9월 2일 실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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