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이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성폭력의 의미와 범위, 성폭력에 대한 동영상자료를 통하여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하여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