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알림소식

공지사항

조회 수 15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영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목격했을 시에는 신고 조치를 꼭하여 노인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B3%EB%C0%CE%C7д%EB_%BA%ED%B7α%D7.png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 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389(1년 365일 8(빨)리 9(구)해주세요)

          -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년 영락노인전문요양원 1차 추경 예산공고 file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4.03.28 52
공지 2023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4.03.28 55
공지 2023년 결산 공고 file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4.03.28 51
공지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4년 본예산(안) 공고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4.01.02 116
공지 영락노인전문요양원 SNS주소 안내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18.02.12 1711
365 채용완료 방역보조인력 채용공고 file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1.06.15 291
364 채용완료 물리치료사 채용공고 - 완료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18.02.23 494
363 메르스 감염예방 안내 file 관리자 2015.06.05 536
362 동절기 온열기 사용에 대한 안내 관리자 2012.02.21 2470
361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4월 40일 - 5월 21일)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2.05.02 509
360 노인학대예방 교육 자료 file 사무국장 2017.06.02 968
359 노인학대. 바로알기!!!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16.09.04 314
» 노인학대 예방교육자료 file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19.09.03 1593
357 노인학대 예방교육 file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2.06.27 265
356 노인인권보호지침 file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0.10.15 1319
355 노인의 날 '가든 파티' 행사 file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2.09.29 217
354 나누美 너른마당 이용안내 file 관리자 2015.06.18 715
353 긴급공지] 비접촉 면회 변경사항 안내 file 사무국장 2020.07.03 408
352 긴급공지) 비접촉면회 중단안내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0.10.23 246
351 긴급공지) 비접촉면회 중단안내 file 사무국장 2020.08.16 266
350 채용완료 긴급_부장(사회복지사)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22.03.25 378
349 채용완료 긴급)작업치료사 채용공고 file 사무국장 2023.02.10 247
348 채용완료 긴급) 부장(사회복지사) 채용공고 file 사무국장 2022.03.14 376
347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관리자 2013.01.16 4929
346 개원8주년 기념행사 일정안내 file 영락노인전문요양원 2018.11.29 2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