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만료 후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2020.11.13(금)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모두 상시 마스크 착용에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19 및 외부 바이러스 차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