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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의 가족 여러분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목격했을 시는 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건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 4호)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귄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방법

1) 신고요령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그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2)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노인학대신고 1577-1389

 

3) 신고내용 :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해 설명

 

*신고자 비밀보장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노인학대장면을 목격할 때에는 신고번호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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