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직원 및 어르신, 어르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르신 인권보호지침'내용입니다.
한번 더 읽어 보시고
어르신의 인권지킴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1577-1389 입니다.
공지사항
시설에서 직원 및 어르신, 어르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르신 인권보호지침'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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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1577-1389 입니다.